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그의 아들 조모(30)씨에 이어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6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 조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7일 같은 혐의로 조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씨를 붙잡았다.
조희팔의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 차명계좌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조희팔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의 아들을 상대로 은닉재산의 행방과 조희팔의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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