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민간주도로 실시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투표결과는 원전 유치 반대 의견이 91.7%(1274명)으로 찬성의견을 앞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주민 투표 결과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원전시설 설립을 두고 더 큰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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