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 제3자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을 위해 사법당국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모 장애인 단체장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내는 등의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정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음식값을 대납한 바 없기에 정씨에게도 허위진술을 요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강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증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할 때 당시 음식값을 이 시장이 낸 것으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 시장이 정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당시 장애인단체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씨도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정씨의 벌금은 이 시장 측근이 대납했다. 이후 정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자신의 허위진술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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