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옛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며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점, 니코틴 용액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이 옛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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