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
2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4일 도심에서 벌어진 집회에 사용된 도구와 PC,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해 건설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등 8개 단체 12곳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995년 단체 설립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와 금지통고집회추진 등 혐의를 비롯해 지난 4월16일과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불응 혐의, 4월24일과 5월1일, 9월23일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및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혐의 등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나자 민주노총 측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집회 탄압을 한 박근혜 정권과 경찰 당국이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와 조계사로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조력자 등 12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 2명과 참가단체 중 대표자와 소재가 확인되는 46개 단체(서울 45·광주 1개) 대표 등이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승복을 전달해 도피를 용이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프레스센터 앞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 때 쌍용차 노조원들이 호위대로 활동했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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