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KB·KEB은행 등 명의변경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개 증권사는 23일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 계좌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자신이 이용했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휴면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금감원이 발표한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로 내놓은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휴면성 증권계좌란 6개월간 매매·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또는 평가액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를 말한다.
미수령 주식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금감원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효과적이고 지원하기 위해 금투협 소비자보호실,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각 증권사에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내달 말까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광고 게재,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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