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불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한도와 비교해 이용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의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용조회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줬다.
예를 들어 이용한도가 400만원인데 아직 현금서비스 경험이 없는 이가 300만원을 빌리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애초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 한번 돈을 빌렸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CB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신 CB사는 최근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한 신용평가모형으로 개선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중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오르고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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