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에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홈플러스 김모(61) 전 부사장과 현모(48) 신유통서비스본부장에 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며 "도 사장 등 임직원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사은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사 7곳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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