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도집행에 반발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불을 질러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4분쯤 울산시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내 7층 건물의 1층 횟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아래로 연기가 가득 찼다.
해당 건물 4~6층은 모텔로 김모씨(32)등 남자 1명과 여자 3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조모씨(52·여)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횟집 주인이 가게 안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이 횟집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들어내는 명도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