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현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김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족들과 김 의원은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준비위원회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국장과 16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행정관과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2013년에는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았다가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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