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상속분쟁에 비하여 일반인들이 상속에 관련된 용어와 법률정보들을 알아두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분쟁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속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상속재산 분할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해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해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이다.
둘째,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가 있으면 되고 특별한 방식은 없으며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르거나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청구하는 방법으로서 심판분할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법산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면서, “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이 없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산법률사무소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경우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고 상속세의 신고와 상속등기 등에 필요하므로 구두로 하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알아야 불이익 없어
아울러 상속에서는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는다.
하지만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반면 상속포기는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는 상속, 유증, 증여, 유류분, 대습상속 등 다양한 상속분쟁에 대하여 적합한 변호와 소송전략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법산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법산가사변호사)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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