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제3자뇌물공여, 알선수뢰, 알선수재 등 적용법조에 따라 법리해석 달라져
실제 의도나 죄질 비해 무거운 형량 적용되기 쉬워 형사변호사 조력 절실해

최근 고위 공무원이 고액의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공무원은 건설업체 대표 김씨 등 3명에게 받은 조의금 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700만원의 조의금이 뇌물로 판단된다며,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도 개인적인 친분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축의금도 뇌물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처럼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공범간의 돈 전달, 제3자 뇌물공여나 알선수재 성립 안되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성립은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직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뇌물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자 이를 변제하였다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정말 금전거래가 맞다 해도 만약 이자가 없이 거래했다면 이자 상당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교사범이나 종범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법리는 알선수재죄에도 적용되는데 강변호사는 “대법원은 뇌물공여 공범들끼리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고받은 돈은 뇌물공여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외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할 경우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가 성립되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바로 성립되며, 뇌물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수뢰액수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은 형법상 뇌물죄, 3천만원 이상부터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비단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무가 포괄적인 공무원, 예컨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된다.

한편 제3자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판례는 부정한 청탁을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 변호사는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 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개념과 해석상 차이가 난다.

알선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성립된다.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는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상하관계나 감독관계를 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례상 대부분 상사는 부하의 업무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된다. 강변호사는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뇌물죄, 알선수재와 같이 공무원과 연관된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아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강변호사는 “심지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거나 소액의 인사치레를 해놓고 나중에 거액을 준 것처럼 허위로 제보하여 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뇌물죄는 생각보다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사회적 여파도 크다. 따라서 뇌물죄로 입건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강민구 변호사 약력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부동산. 형사법)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현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 수상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