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가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또 23일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된 토지 모두 건축물이 없는 순수토지"라며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등 기존 표준지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기에 실거래가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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