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는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2018년부터 번호 변경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