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인생 이애란'
인터넷 상에서 급속히 퍼진 '전해라 짤방'의 주인공 가수 이애란(51) 측이 히트곡 '백세인생'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7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담 TF팀을 꾸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음악저작권 단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한 곳이라 한음저협에 이용허락을 받으면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함저협이 생긴 후부터는 복수의 신탁관리단체 체제가 되면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두 단체 중 한 곳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를 확인한 후 사용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꼭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업체들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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