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 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29)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7억341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535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스노보드 훈련을 해오던 중 같은해 7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트램펄린을 이용해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다가 착지에 실패해 머리를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당했다. 트램펄린 주변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A씨는 학교와 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트램펄린은 선수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트램펄린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트램펄린 사용에 관한 지도나 교육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이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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