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야쿰 지역에 극초기 스타트업 전용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여 웨어러블 기기와 빅 데이터, 모바일 헬스 케어, 생체인증, 자율주행 자동차, 무선충전 등 최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약 10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해주는 단체로 신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주고, 창업기업에 공간,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요건과 법률절차 잘 파악하고 중복 및 누락 없어야
이어 김연기 변호사는 “최근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들의 비핵심 업무를 지원해줌으로써 청년창업을 늘리고 벤처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경제의 발전에 기여, 나아가 기업 전체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있어서 일부 업종에선 아직까지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꽤 많은 업종들에 대해 자본금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원활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연기 변호사는 “초기 자본금이 적은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설립요건과 법률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중복이나 누락으로 올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확보‧제품에만 집중, 법인설립 절차는 일임하는 것이 유리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고유한 회사명, 사업의 목적, 자본금 중 적정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의 역할을 할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주주별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 증명, 발기인들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번 미 인감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처럼 스타트업 법인설립 과정을 준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을 이유로 관련기관에 수차례 방문하고 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초기 창업 전후,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등 목적사업에만 주력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설립 절차에서부터 헤매게 되면 마라톤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경우, 엑셀러레이터의 지원 하에 대기업과는 다른 그들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갖추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엑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이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투자를 받아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
끝으로 김연기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경영전략 확보’를 위해 법인설립 등의 복잡한 법률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창업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및 사람의 확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031-216-2500, ykkim3114@gmail.com, ykkim3114.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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