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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