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포획 포상금을 받으려고 주택에 엽총을 발사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타인의 집 감나무에 앉아 있는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발사한 혐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73)를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순천시 낙안면 내동 2길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 집 마당 감나무에 앉아 있는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발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7~12월31일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순천시 일원에서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까치를 포획했으며, 이렇게 포획한 까치 총 163마리를 한국전력에 넘겨주고 1마리당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시가지, 인가 부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그밖에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수렵이 제한돼 있다.
순천 경찰은 앞으로 포획허가기간(2015년 12월7일부터 2016년 2월29일) 동안 까치 포획과 관련해 주택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의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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