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증권카드를 보고 “어느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또한, B씨는 C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나고,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가 딸까지 폭행하자 B씨는 위자료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B씨를 미행하던 중 B씨와 C씨가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 할 수 있어
그러자 A씨도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포함하여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A씨와 B씨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각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서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폭언ㆍ폭행을 지속했고, 결국 혼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일방 배우자의 폭행 등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이혼전문 박기성 변호사는 “여기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폭행, 학대, 모욕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역시 소송에 의해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폭행 등이 입증된다면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거는 진단서, 사진, 각서 등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통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박기성 변호사는 “혹시 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다 해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사실 입증,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울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박기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시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의 판단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www.meritlaw.co.kr, 02-52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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