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방치할수록 커지는 리스크…
가지급금 해결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특허권…
중소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가지급금 정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무 관련 지출금 중 영수증이 없는 미증빙분을 비롯해 대표이사가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지출까지 가지급금으로 잡혀있어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증명하기 어려워 기업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 임원상여금, 일용직노동자 임금, 접대비 등에서 발생되는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순식간에 쌓이게 된다.

게다가 계속해서 쌓인 가지급금은 자칫 세무당국의 눈길을 끌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겸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등을 의심해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돌입하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위험이 크다.

또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역시 법인세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남아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가운데 일정액이(차입금 중 해당 업무무관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이 손금 불산입된다. 즉,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난다.

한 중소기업 CEO는 “아무리 회사를 위해 정당하게 쓴 돈이라고 해도 이를 증빙할 영수증이나 서류 등이 없으면 세무공무원이 믿지 않는다”며 “세무공무원에게 횡령이나 배임 등이 아님을 납득시키기는 과정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기업의 가지급금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서도 기업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회사의 신용도 저하는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아예 은행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가지급금 처리방법이 있지만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1800-9440)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