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역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광주세관은 주요 설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과 관세 환급금 선지급 및 납기연장 등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기 공급과 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환금 신청 건은 당일에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세 환급을 지원키로 했으며,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년도 납부세액의 3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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