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의 영향 파악 ▲예방시책 마련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사고발생 사업장 및 지속적 민원 발생 사업장 주변 조사 및 공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안전교육 등 예산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남영전구 수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태환 부의장은 "화학물질사고는 특성상 초기대응(골든타임)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환경피해가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사실상 역할과 권한이 없었던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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