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식의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한국거래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금융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5년 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 최모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지만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3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기에 앞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카카오 3대 주주인 A씨(43)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 주식 10만여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로 팔도록 중개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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