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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TV CF 혹은 대부업 광고 전단지에서 한번 이상은 봤을 법한 문구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라면 이 문구만 봐도 충분히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에 함정이 있다. 정확하게는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이미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서다. 연체를 하더라도 추가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다. 이 경우 대출이용자들은 언제든 연체해도 되는 걸까. 물론 아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채권추심 압박을 한다.

대부업체가 적용한 금리시스템은 일명 '일수'와 비슷하다. 예컨대 A씨가 대부업체에서 300만원(금리 연 34.89%)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A씨가 매달 내야 할 이자는 8만7220원이다. 그러나 나흘 연체하면 이자는 9만8660원으로 껑충 뛴다.


A씨가 지연한 이자는 하루 2860원. 열흘을 연체하면 월 기본이자(8만7220원)에 2만8600원을 더한 금액을 이자로 내야 한다. 만약 보름 이상 연체할 경우엔 곧바로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면 시중은행은 연체기간을 최소 3개월 동안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자도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컨대 올해 2월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했다면 오는 3월 이자와 연체이자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대부업은 일 단위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번 연체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B씨는 "약 20여일간 돈이 없어서 대부업체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빚을 갚으라는 독촉전화가 왔다"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자를 갚지 못하면 거의 모든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를 하는데 협박하는 수준은 회사별로 다른 것으로 안다"며 "(대출받았던) C대부업체의 경우 독촉 협박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연체이자가 없다고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대부업 대출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