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국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인 재용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본사로 사용했는데, 해당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116억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금액 중 63억원이 시공사 측이 재국씨와 재용씨한테 갚아야 하는 돈으로 보고 이들 형제 대신 시공사를 상대로 미납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진행한 압류와 자진납부 외에 처음으로 소송으로도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134억원(전체의 51.4%)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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