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예산이 국비(50%)와 도비(50%)로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기기 제조일자를 속여 신형인 것처럼 병원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공립의료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2억1000만원의 의료기기의 제조일자를 삭제 또는 위조, 신형인 것처럼 공입의료원에 납품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A씨(55)와 중고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공립의료원장 B씨(61)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의료원장에게 청탁한 브로커 2명, A씨와 짜고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위조한 판매업자 3명, 납품의사 없이 입찰에 참가한 업자 2명 등 모두 12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브로커 2명을 통해 의료원장 B씨와 말을 맞춘 후, 같은해 5월과 8월 실시된 형식적인 공개입찰과정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업자 2명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서울·대구·인천 등에 거주하는 다른 판매업자 3명과 공모 2~3년전에 생산된 2억10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3종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조작해 신제품인 것처럼 의료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원장 B씨는, 브로커 2명의 청탁을 받고 사실상 A씨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납품되는 의료기기가 중고제품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으며, 브로커 2명은 의료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는 서울 거주 판매업자나 무자격 취급업자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하거나 제조일자를 삭제한 뒤 신형인 것처럼 광주 소재 2개 병원에 판매히고, 의약품을 취급하려면 약사를 고용해야 함에도 월 100만원씩을 주면서 약사 2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의약품 도매점까지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의료기관들의 리베이트 상납비리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부정한 연결고리의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