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이들 3개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대기업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편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에 나서고 있는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9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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