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은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의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또한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을 1회 무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에게 금융의 웃음꽃을 드릴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및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들께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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