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강당에서 '2016년 자본시장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와 관련해 ISA상품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가 오는 3월14일 ISA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전예약, 경품이벤트를 벌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 최근 금융사는 1인 1계좌만 허용된 ISA의 특성으로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ISA 전담조직과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상품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 여부와 과당경쟁, 판매실태 등을 점검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수수료 공시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고령자 등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해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판매중지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ISA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고객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당국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외국인이 주식의 일괄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시범 도입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규제가 사라진 공간인 금융투자상품 규제프리존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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