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31일 일몰이 종료돼 무법상태였던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기존계약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여신을 신규체결·갱신·연장하는 경우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법의 시행은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의 금액만큼 대출 원금에서 제할 수 있다.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계는 수익성 감소의 위협에 처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 그 피해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 굳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영세한 대부업체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불법 사금융 업체로 둔갑할 우려도 있어 대부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