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오늘(9일) 오전 9시 손 사장이 검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 측이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입수해 몰래 사용했다며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손 사장 등 JTBC 측은 지난해 6월4일 오후 5시32분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받아 이를 5시43분17초쯤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당일 오후 6시0분46초쯤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1·2위, 득표율)를 발표하자 3초 후인 오후 6시0분49초쯤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등 지상파 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TBC 측은 "당시 출구조사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유포되고 있었고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JTBC 보도국 담당자들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손석희 사장 역시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가 과연 형사소송에까지 이를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출구조사 인용보도는 보도 행위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상파 3사가 낸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JT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