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자재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검수편의 제공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남지역 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자재를 빼돌리고 공사의 검수과정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진도군청 5급 승진 예정 공무원 B씨(여)와 공사업자 2명 등 모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청 문화회관 신축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은 B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C씨와 짜고 남은 시멘트 100포대 44만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원룸을 짓는데 사용한 혐의다.
B씨는 또 문화회관 신축공사 하도급업자인 D씨에게 공사의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개인원룸의 형틀공사 등을 시세보다 싸게 시공토록 함으로써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려한 지역 언론사 기자와 군의원에게 입막음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20만원을 전달했지만, 이들의 반발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감독 공무원과 시공업자의 우열관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급공사나 각종 인허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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