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지역 맛집 검색 상위 노출을 미끼로 700여개 업소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온라인광고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국내 유명 포털과 내비게이션 회사에 ‘지역 맛집 검색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3억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온라인광고업체 대표 A씨(42)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종업원 7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2월1일 목포시 소재 한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국내 유명 포털 3개와 내비게이션 회사 4개소에 “지역 맛집 검색시 상위에 노출 되도록 광고 해주겠다”고 유인해 계약을 맺은 뒤, 임의대로로 3년 이용료 57만원을 카드결제하고 계약해지를 기피하는 방식으로 지난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총 697개의 업소를 상대로 1119회에 걸쳐 3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종업원을 모집해 1콜팀, 2콜팀 등 텔레마케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텔레마케팅이 실패하면 현장팀이 방문해 전경과 내부사진을 찍은 후 자신들의 업체와 관련 없는 유명 맛집의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며 광고를 대행한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형식적으로 자신들 회사명의 블로그에 식당 리뷰를 포스팅해 놓았을 뿐 별도관리는 하지 않았고 범행 발각에 대비해 정식 서면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만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나 해지를 요구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내부결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고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은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광고 계약의 경우, 광고상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연관검색어·관련 검색어 등) 제공약정 여부, 계약서 작성 회피 여부, 결제수단, 위약금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에서 운용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02-405-4751)를 활용하거나 사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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