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종으로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과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이들은 매매 주문을 전담하는 사람이 단기간에 여러 종목에 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와 증권회사 직원 B씨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6개 종목의 주가를 쥐락펴락해 5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열고 직원 5명을 고용해 무려 36만회(1억5000만주)의 주문을 내면서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주로 5000원 이하 종목들을 옮겨 다니며 매매 주문을 넣는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시가나 종가에 매수주문을 몰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린다거나(1180회), 서로 다른 직원들이 일정한 가격에 매매주문을 주고받기로 하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17만회)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증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자신의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A씨에게 빌려주고 A씨와 공모해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또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이상매매가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