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인허가 여부 결정이 양사가 제시한 기일인 다음달 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4월1일은 당사자들이 예측한 날짜다. (당일까지 심사 완료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말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SKT가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하고,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려면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도 받아야 한다.

SKT는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와 방송법상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개별 법령상 심사기한을 넘어선 상태다. 일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지난 9일 기한(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정위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와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심사 기한이 연장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20일(자료 보정기간 미산입), 방송법상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자료 보정기간 미산입)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료 보정기간은 지난 1월28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다.

미래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개별 법령상 심사기한이 상이하거나 법에 근거한 협의과정 등의 사정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법령상·행정상 장애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정위 심사와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심사기한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현재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공정위(경쟁제한성 심사)와 방통위(SO 합병허가 사전동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허가 여부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다.

미래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사 주안점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간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쟁점이 많아 이례적으로 심사주안점을 제공한다"며 "심사주안점을 심사에 반영할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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