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은 오는 4월1일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8일 광주전남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