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BBQ가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권리금, 임차보증금)가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일간지 지면을 통해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사업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예외 사항이 있었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 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BQ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최저수익 보장한다더니…" BBQ, 미끼광고 일삼다 덜미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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