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가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등 4곳에 행복주택 1638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30일) 나온 가운데, 입주자격에 관심이 집중된다.
행복주택의 입주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한정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이나, 인접한 곳의 학교‧직장에 다녀야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등도 입주가 가능하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 인근의 대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자, 또는 인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이며 미혼,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2016년 기준 482만원)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인근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미혼의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는 100% 이하)이며 분양전환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하거나 대학생 자격을 갖춘 자 중 결혼 5년 이내이거나 입주전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이며 분양전환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고령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기간이 1년이상,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분양전환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거급여수급자 역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 세대 구성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에서는 가좌(181호), 주안(70호), 대구혁신(544호), 상계장암(34호)에 총 829호 우선공급물량이 배정됐는데, 우선공급 물량이 있는 경우 순위가 높은 사람 중 배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정하며 동일한 경우 추첨을 진행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대상자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주자격부터 세대유형, 사이버 모델하우스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