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은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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