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단 한명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4일 원주시 북원로에 소재한 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강원지역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측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하루 40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공제부금 가입률이 8.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과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는가 하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재하도급 등 법 위반 사항이 빈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공공 공사현장이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로 돌아간다"며 "고발 조처함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