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지역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발코니 결로 현상 피해자 116세대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발코니 결로 피해에 관한 국내 최초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다.
시민중계실 측은 지난 2014년 3월 LH공사 임대 아파트 결로 피해 상담 접수를 시작으로 LH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유사피해고발창구를 마련했고, 올해 3월 모 지역의 LH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결로 피해 거주민의 대표자가 시민중계실 피해고발창구로 관련 내용을 접수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의 중점은 ‘발코니 결로현상’을 하자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LH는 국토교통부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근거로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설계돼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발코니 결로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민중계실 측은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 된 건축물에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발코니 단열 시공의 미비가 정해진 설계 도면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외부 창호 설치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결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구조적 결함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중계실은 발코니 결로현상을 건축물의 하자로 본 판결을 근거로 LH가 결로 하자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시민중계실 측은 “이는 비단 LH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동주택 시공과 분양과 관련한 보편적 소비자 문제”라며 “발코니 결로 현상의 원인이 벽체 단열시공 미비, 혹은 창호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인 것이 명백함에도 LH와 같이 시공·분양사들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긴 세월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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