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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금융 소비자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제한이 완화된다.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였으나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 주거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 것이다. 오피스텔 거주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한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욕실, 취사시설 구비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5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