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전남지역 내 음주운전사고와 3회 이상 상습운전자 적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자 1만310명 중 3회 이상 위반자 단속건수가 545명으로 5.3% 비중을 차지하고 2011년 3.5%, 2014년 5.1%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살인·강도 등 일반 형사범과 달리 죄의식이 떨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이날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특정 시간·장소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 으로 단속 정보 예측을 할 수 없게 하고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운전자는 상태(보행·언행)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자 1만310명 중 3회 이상 위반자 단속건수가 545명으로 5.3% 비중을 차지하고 2011년 3.5%, 2014년 5.1%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살인·강도 등 일반 형사범과 달리 죄의식이 떨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이날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특정 시간·장소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 으로 단속 정보 예측을 할 수 없게 하고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운전자는 상태(보행·언행)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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