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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2000만원, 2차 때 3000만원, 3차 때는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공정위가 신고 접수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