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밖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대학교)에 대해선 조례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한다. 다만 인근 지역이 건축물,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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