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주류업계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식사접대 상한선 3만원, 선물비용이 5만원으로 각각 제한된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주류 가격 인상 등으로 소맥(소주+맥주) 한 세트에 1만원이 넘는 가운데 식사비용에 주류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소비위축은 물론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매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위스키 업계 고민은 더욱 크다. 주요 수요처인 룸살롱과 단란주점, 고급바 등 유흥업소 판매는 물론 고가 위스키 시장이 더욱 움츠려 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위스키 업계는 참여정부 때 시행됐던 접대비 실명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축소 등으로 인해 6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위스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어려운데 김영란법 통과로 매출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