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 ▲경제 ▲기술 ▲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공사비 분석방식을 내실화한 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지침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인 ▲도로 ▲공항 ▲철도 ▲수자원 ▲광역상수도 등 공공 공사는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수요예측을 보다 정밀히 측정한다.
이밖에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향후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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