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검찰송치.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6일) 피의자 김모씨(34)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의 범행동기를 '여성혐오'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김씨가 여성이 자신을 음해해 직장을 옮기게 됐다는 망상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2008년 이후 6차례에 걸쳐 19개월동안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A씨(23)가 자신을 음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이도 어린데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하다"며 "피해여성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강남역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