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전날 “양사가 입찰 가격을 담합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에게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양사를 포함한 12개 건설사가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 전인 2008년 11~12월 양사를 포함한 8개 건설사 영업팀장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1~7공구 사전 낙찰자를 미리 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낙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사 내부 문건 내용은 양사가 공구 분할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해당 공구 참여 방침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정보 교환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다가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한라가 낸 과징금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라는 대우건설을 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대우건설이 통보한 입찰 금액을 그대로 제출했다”며 “들러리 합의는 입찰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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